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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받는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by 비긴윰스 2023. 11. 2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 절세 방법

 

▣ 인적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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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인적공제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되며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하면 되고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300만 원과 본인 150만 원을 합해서 총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가 해당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많거나 배우가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한 명당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공제로 100만 원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한부모공제 하나만 선택해서 100만 원의 공제만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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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였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고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미만이라면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부부 각자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소비지출이 많은 편이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급여 대비 신용카드 공제율 25%를 초과하기 유리하므로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5%를 초과하여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지출이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높은 경우 과세표준 구간 세율도 높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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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지출한 의료비가 모두 합해 총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공제되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주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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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불입하고 있지 않은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납입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세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6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PR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 중소기업 공제 혜택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 밀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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