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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이해하고 최대 환급 받기

by 비긴윰스 2023. 12. 5.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흐름을 이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이해하고 최대 환급 받기

 

▣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해하고 최대 환급 받기연말정산 소득공제 이해하고 최대 환급 받기연말정산 소득공제 이해하고 최대 환급 받기

직장인라면 연말정산 계산 흐름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율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납부 또는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연간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연봉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

연말정산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매년 비과세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이해하고 최대 환급 받기
[출처 국세청]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덜어내야 낮출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 1,4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40%)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에 5%를 곱한 25만 원을 더하면 1,225만 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1,225만 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입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에서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는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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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율

●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됩니다. 

① 1,400 × 6% = 84만 원입니다.

② 1,400만 원 초과금액인 1,600만 원에 15%를 곱하면 240만 원입니다.

③ 84만 원 + 240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절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세부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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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최대한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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