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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방법 자격조회

by 비긴윰스 2024. 4. 19.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되면 피부양자는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신고하는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방법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경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이 직접 전화하여 신청하여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 팩스 발송

본인이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의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출력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합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의 경로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피부양자 취득 신고 구비서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자료실에서 취득신고서 1부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등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방법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사항 조회

자격사항 조회화면에서는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 자격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고 조회결과 내용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이 조회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방법 자격조회

 

피부양자 상실 신고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 피부양자 상실 신고 시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은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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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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