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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by 비긴윰스 2024. 4. 17.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피부양자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5.4억 원 이하,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부양요건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에서 동거 또는 비동거시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손, 외손과 동거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지만 이혼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재외국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외국인 및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거주한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초중고등학생, 유학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네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