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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최대 3000원

by 비긴윰스 2024. 7. 15.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을 최대 3000원까지 아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여권발급비용 인하 최대 3000원

 

여권발급비용 인하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더해져 책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면서 여권 발급 비용이 기존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여권발급비용이 인하되면 국민들이 여권을 발급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국제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추가 비용으로 국가의 국제교류 및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발급 비용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은 단수여권에 5천 원, 복수여권에 1만 5천 원이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교류기금 조성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비용에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포함되었던 비용인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면서 복수여권은 1만5천원에서 1만2천으로 인하됩니다. 단수여권의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과 긴급여권의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은 면제되고 여행증명서의 국제교류기여금 2000원도 면제됩니다. 

 

7월부터 여권발급비용 인하 최대 3000원

 

◈ 여권발급비용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기존 인하
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53,000원 50,000원
26면 50,000원 47,000원
5년 8세 이상 58면 45,000원 42,000원
26면 42,000원 39,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기존동일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3,000원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5,000원 23,000원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면서 여권발급비용도 인하됨에 따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어 7월 1일 이후에 발급되는 여권의 비용이 인하되었습니다.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26면은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유효기간 5년 8세 이상의 복수여권의 발급비용은 58면은 4만 5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26면은 4만 2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아졌지만 유효기간 5년의 8세 미만의 여권 발급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실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 군청 등 여권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영문이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데 영문 이름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입력한 영문 이름과 일치해야 하므로 잘 기억해서 적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운영되는 곳이 있으므로 직장인의 경우 발급 신청할 곳의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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