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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 방법

by 비긴윰스 2024. 3. 1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보증금 지원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4년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청약통장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 청년월세 지원대상

▶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 ~ 34세 이하(1989년 ~ 2005년 출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월세에 대해 최대 240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애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

◎ 청년월세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2개월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한 사람이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bokg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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