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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 사용방법 보증금

by 비긴윰스 2023. 10. 18.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승차와 하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울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발급과 사용방법을 알아보고 보증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 사용방법

 

▣ 1회용 교통카드란?

▶ 1회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를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서 지하철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이용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여 발급받고 이용 후 보증금은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용 교통카드는 대상자에 따라 일반(청소년 포함), 어린이용, 우대용(경로, 장애, 유공자)으로 나뉩니다. 만13세 이상 ~ 19세 미만은 1회용 교통카드 발매 시 일반용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만 5세 이하 유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지하철 무료 이용 대상자 중 만 5세 이하는 교통카드 없이 무료로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우대용을 발매하여 지하철을 탑승해야 합니다. 

 

▣ 1회용 교통카드 사용방법

1회용 교통카드 사용방법
[1회용 교통카드]

1. 1회용 교통카드 구입

▶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이용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1회용 교통카드는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만 가능합니다.  

2. 승차 및 하차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승차 및 하차를 합니다.

3. 보증금 환급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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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회용 교통카드는 재사용되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목적지를 잘 못 선택하여 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또는 역직원에게 문의합니다.

▶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 시 오류표시가 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역직원에게 문의합니다.

▶ 무임승차 대상자는 발매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받은 당일 발급받은 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합니다.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보증금 500원은 카드가 분실·훼손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1회용 교통카드 사용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역사 내 설치된 1회용 교통카드 기부 모금함과 전국 우체통에 1회용 교통카드를 넣으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카드의 마사용 금액과 보증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 등에 사용하고 카드는 지하철 운영기관에 다시 보내 재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