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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by 비긴윰스 2024. 2. 28.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퇴사하면 지급받는 퇴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퇴직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오랜 기간 회사에서 기여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되며 1일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퇴직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시간] / 365

● 퇴직금 산정 예시

월급 250만 원이고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퇴사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받은 4월, 5월, 6월 임금 750만 원을 전체 일수 91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7,500,000 / (30일+31일+30일) = 82,417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82,417원 × 30일 × 547일 / 365일로 계산하여 3,705,378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임금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에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입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총 재직한 날짜가 '재직일수'에 자동으로 표기되고 아래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의 기간가과 기간별일 수에 자동으로 날짜가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2. 본인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3. 본인의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금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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