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우대금리의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우대형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하한 통장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나이와 소득, 주택여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가입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3000만 원 또는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전환 시 제출서류
● 소득증빙 서류로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해당없음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 병적증명서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 청년우대형 혜택
◎ 적용이자율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하여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우대이율 1.5%p을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4.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P 이율을 더합니다.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우대이율 | 청년우대형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1.5%p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2.5%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연 4.3% |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2.8% | 연 2.8% |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저축기간 2년 미만 해지 시 우대이율은 '당첨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비과세 신청 시 제출서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는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무주택확인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비과세 유의사항
▷ 가입요건과 비과세 대상 요건은 상이함으로 유의해야 하며 가입/전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청약통장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가입은행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신한은행은 모바일 가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