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료비나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병원비와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절약 방법
◎ 건강보험 혜택 받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먼저 진료받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방문해야 본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네 병원/의 방문하기
아프면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 등에 따라 진료비가 8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 소화불량처럼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감기에 걸려 병원에 방문했을 때 1차 병원 진료비는 3~4,000원선이지만 3차 병원에서 진료받게 되면 진료비는 24,000원~30,000원 정도로 1차 병원 진료비보다 7~8배 높습니다.
병원은 규모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며 병원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차 병원은 30%, 2차 병원은 20%, 1차 병원은 15%가 진료비에 가산됩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 내역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1차 병원은 30% 수준이고 2차 병원은 40% 수준이며 3차 병원은 60%까지로 큰 병원으로 갈수록 진료비도 비싸집니다.
◎ 보건소 혜택 받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와 처방전까지 본인부담금이 1,000원 이하입니다. 각종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피검사, 치매 검사 등 질 높은 검사까지 무료 항목이 많이 있으므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혜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자주 가는 병원 이용하기
병원도 가던 곳을 계속 다니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 진찰료는 두 번째 방문부터 적용되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높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병원을 옮겨 다니면 매번 초기 진찰료가 적용되어 30% 비싼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 만성 질환은 90일 이내에 같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재진 진찰료가 적용되므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90일 이내에 병원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 방문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을 자주 옮기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한 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므로 혹시 발행할 수 있는 건강 이상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규 진료시간에 방문하기
병원의 정규 진료 시간이 아닌 시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경우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하므로 진료받는 요일과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심야 진료 시간으로 적용되어 기본 진찰료에 50~100%의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긴박하거나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정규 진료 시간인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입원/퇴원 시간 확인하기
하루 입원비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까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인해 애매한 시간에 입원과 퇴원을 하면 불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을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하거나 퇴원을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하게 되면 하루 입원비의 50%를 더 내야 합니다.
입원기간이 15일을 넘기면 병원비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입원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비에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해야 할 경우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