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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신고방법

by 비긴윰스 2023. 7. 1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 계산방법 및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내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억 원의 과세표준의 경우 누진공제액은 없지만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20%의 세율을 곱하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증여한다면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어 3억 원에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차감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입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증여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채무잔액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채무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비용 영수증

◎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경로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텍스→세금모의계산→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방법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가산세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의 사유로 납부지연일 경우에는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미납(초과환급) 기간 ×이자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