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저축 혜택 월납입 인정액 상향

by 비긴윰스 2024. 9. 27.

내 집 마련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선되는 주택청약저축의 혜택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월 납입인정액 상향

 

주택청약저축 개선사항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혜택과 월 납입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중 대비 낮았던 청약저축 금리를 2.8%에서 3.1%로 0.3% 인상합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월 납입인정액 상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올해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납입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을 최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월 납입인정액 상향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향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때 인정되는 월 납입인정액이 2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저축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납입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매월 25만 원씩 5년을 납입할 경우 주택청약저축으로 저축한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매월 25만 원 납입이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월 납입인정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