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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신고 방법

by 비긴윰스 2024. 5. 7.

5월 한 달간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우편발송과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전화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본인이 편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포함되어 발송되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해도 신고가 인정되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여 납세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모바일 문자를 안내받게 됩니다. 모바일 문자 내용은 종합소득세 예상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시군구)의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모바일 신고' 버튼과  'ARS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을 대상자라면 본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신고 방법

◎ 전자신고방법

전자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접수된 화면에서 한 번에 함께 간편학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방법

방문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고방법

우편신고의 경우는 소득세 관할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시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 후 발송하면 됩니다. 

 ARS신고방법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를 이용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쯤 신고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된 후 4주 내에 동일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