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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방법

by 비긴윰스 2024. 4. 26.

다가오는 5월은 2023년에 발생한 소득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므로 사업자로 분류되어 프리랜서는 일하면서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의 총수입금액은 3.3%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세금 3.3에서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원천징수는 나중에 세금을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을 대신해서 회사 측에서 임의로 지정된 3.3%의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프린랜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신고 및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기장의무 추계신고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장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리 낸 세금이 실제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지난 연도에 총수입과 비용, 그에 따른 소득과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보다 미리 3.3%로 납부한 세금이 더 많게 된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게 되며 미리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관에 세금으로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한 해의 수입에 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놓친 후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E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C유형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받았는데 소득이 많아 C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 장부이면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계신고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울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인정되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평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 F, G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신고 소득 규모가 작은 편인 간편 장부 대상자를 말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본인이 직접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총수입을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작년 수입이 실제 발생한 수입과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는 일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경비를 총수입에서 빼야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보통 장비 구입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항목을 적용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 세금 신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을 확인한 후 비용을 장부 또는 경비율로 처리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 후 최종 산출 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