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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과세표준 구간 신고 방법

by 비긴윰스 2024. 4. 26.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과세표준 구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되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과세표준 구간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와 퇴직 후 이직한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자와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과세표준 구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6~45%)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과세표준 구간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45%까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잘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에서 특별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고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지수 세액 등 먼저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산단의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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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 서면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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