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공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3.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5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배우자 부모 포함하여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50만 원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로 처리됩니다. 이외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과 기여금도 포함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동안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및 주택자금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보험료공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전액공제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공제합니다.
▶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