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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고 절세하기

by 비긴윰스 2024. 5.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공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고 절세하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3.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고 절세하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5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배우자 부모 포함하여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고 절세하기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50만 원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고 절세하기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로 처리됩니다. 이외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과 기여금도 포함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동안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및 주택자금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보험료공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전액공제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공제합니다. 

▶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고 절세하기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