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 알고 절세하기

by 비긴윰스 2024. 5.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을 알고 본인의 산출세액에 적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 알고 절세하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여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제외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로서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세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재해로 인해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상실하면 그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는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금을 받거나 배당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금이 종합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 알고 절세하기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임금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근로로 취득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대상 자녀는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이며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인 경우 연 65만원, 4명인 경우 95만원, 5명인 경우 125만원
출생, 입양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 알고 절세하기

 

 

◎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나이제한, 소득제한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하며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23.12.31. 기준 1 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 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보험료는 만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에 지불하는 보험료입니다. 본인과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한도 12만 원 내에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과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축액의 5% ~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의료비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소비한 교육비는 교육비 지출 금액의 15%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비와 미취학 아동인 경우 사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 등은 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미취학, 초중고 1명당 한도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한도 9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15 ~ 3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대신 표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표준세액공제 12만 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연 13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