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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by 비긴윰스 2024. 4. 24.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종합소득세 경비율제도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기장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 수취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 경비율 적용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기준)
단순경비율 기준수입금액
(직전연도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 만원 이상 6천 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숙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믿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신고할 때 일 때문에 지출한 돈을 하나하나 증명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전체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간단히 계산하여 그만큼을 경비로 지출했다고 추산합니다. 이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하며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세세하게 국세청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해놓아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으며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비율이 비교적 높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실질 소득이 낮게 잡혀 세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비율 자체도 낮고 경비 항목 중 일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했더라도 이를 따로 입증해야만 이 비용을 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인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 관련경비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