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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과 세액 산출 방식 및 재산세 줄이는 방법

by 비긴윰스 2023. 6. 28.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과 세액산출 방식 및 재산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과 세액 산출 방식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이며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율의 경우 토 지은 0.2% ~ 0.5%, 건축물은 0.25%이며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등 공장은 0.5%, 주택은 0.1% ~ 0.4%, 선박은 0.3%, 항공기은 0.3%입니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입니다. 

●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적용

결정세액

 

●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3억 이하 0.25% 18만원
3억 초과 0.4% 63만원

 

재산세 줄이는 방법

6월 1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줍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줄어듭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이 맞는지 확인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증여·상속 재산인 경우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유예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부동산 소유가 변동이 될 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와 1세대 1 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며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면 재산세액, 납부기한,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재산세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재산세를 조회할 납세자와 과세구역을 선택합니다.'

5.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 ATM, 우체국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재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