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 기간 중 월 납입한 원금 총액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추가로 매칭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만기 시 해지하는 방법 및 해지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 기간 중 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5%와 국가재정 이자지원금 1%의 이자로 연금리 6%의 이자를 제공받게 되는 적금입니다. 복무 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매월 납입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전역할 시점에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만기가 됩니다. 전역 후 만기된 적금을 해지하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금 만기 시 자산형성 지원금 및 사회복귀준비금으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 비율은 기존에는 33%로 지원하였으나 23년부터는 대폭 상향된 7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칭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
매칭지원금 대상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해당됩니다. 매칭지원금 비율은 현재 71%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71%의 매칭 비율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으로 복무하는 18개월 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총액은 7,20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이자 5%에 해당하는 285,000원과 국가지원이자 1%에 해당하는 57,000원을 합하면 총이자 소득은 342,000원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므로 해지 시 받는 금액은 7,542,000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매칭 비율 71%에 해당하는 금액은 5,355,000원이 되고 원리금 7,542,000원과 매칭지원금 5,355,000원을 합하면 12,89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칭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분기단위로 정산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만기해지 후 최대 3~4개월 안에 만기해지일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25일에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 매칭지원금 유의사항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은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은행에서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기해지 신청 후 3~4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의 71%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입금되며 전체 복무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매칭지원금 71%의 해당금액이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해지방법은 전역 후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역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로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가 해당되며 이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택하여 원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별로 월 20만 원이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개인별로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최대 가입금액인 월 최대 40만 원으로 2개의 은행에 적금을 납입했다면 만기 시에도 2개의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20만 원을 납부하고 우리은행에 2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각각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도 각각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므로 서류는 원본으로 2부를 준비하여 각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