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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지원혜택

by 비긴윰스 2024. 6. 1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창업 및 재취업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지원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명 미만인 0~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등급에 따라 20~80%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중복지원으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지원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료 산정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적용하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입니다.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total.comwerl.or.kr)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혜택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 감소,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에 5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등급별 보험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실업급여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지급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지원혜택

 

 

지원요건

실업급여 조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1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직업능력개발 조건

직업능력개발은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