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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추가공제 소득공제

by 비긴윰스 2024. 3. 11.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에 본인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녀자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추가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소득공제입니다.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녀자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해당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며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되어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추가공제 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 이혼한 여성의 경우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에는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추가공제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부녀자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며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