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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알고 소득공제 받기

by 비긴윰스 2024. 3. 7.

연말정산 시 미리 낸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알고 소득공제 받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알고 소득공제 받기
[출처 국세청]

◎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없는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 해당 과제기간에 근로소득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알고 소득공제 받기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 위탁아동은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는 제한 없음.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알고 소득공제 받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거주자나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호에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기본공제 예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알아보면 근로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므로 1명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이 기본공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줍니다.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 기본공제란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알고 소득공제 받기
[출처 국세청]

◎ 기본공제 증빙서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