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권발급 비용은 신청인의 연령,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등 여권의 구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권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여권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한 여권으로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25일부터 일반여권이 전자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자여권으로 발급받게 되며 전자여권은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단수여권은 1년 이내의 기간에 발급지 기준으로 출국과 입국을 각 1회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예를 들어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출국하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입국하게 되면 한국을 기준으로 1회 출국하고 1회 입국하게 되므로 여권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권발급 비용
■ 만 18세 이상(성인) 복수여권 발급 비용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복수여권 10년 이내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수수료는 면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58면은 53,000이고 26면은 50,000원입니다. 26면으로 발급받으면 3,000원 절약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녹색 표지의 종전 일반여권은 22년 5월부터 소진될 때까지 발급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이고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이므로 기존 여권으로 발급을 원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복수여권 발급 비용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8세 이상과 8세 미만으로 기준을 나누어 8세 이상은 복수여권 5년 이상으로 발급신청할 경우 58면은 45,000원이고 26면은 42,000원입니다. 8세 미만은 58면 33,000원, 26면은 30,000원입니다.
■ 단수여권 발급 비용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하며 비용은 20,000원입니다.
■ 기타 비용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은 23,000원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의해 여권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알아보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입니다. 발생하는 수수료는 현금과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발급 장소
여권발급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인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만 해당되며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