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때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금액은 5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0% 추가 적립액인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미만, 자산 9억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고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적립금 총액은 15만 원씩 2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이 되고 15만 원씩 3년 저축할 경우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하게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g.welfare.seoul.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