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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비긴윰스 2024. 5. 3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때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금액은 5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0% 추가 적립액인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미만, 자산 9억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고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적립금 총액은 15만 원씩  2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이 되고 15만 원씩 3년 저축할 경우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하게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g.welfare.seoul.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처리절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