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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by 비긴윰스 2024. 4. 9.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과 의원 등 모든 의료기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이 강화되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노 4항 신설)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안 되면 진료 시에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본인 확인 절차 방법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보여주면 인정됩니다. 

신분확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 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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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환자

▶ 응급환자

▶ 본인여부를 확인한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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