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by 비긴윰스 2023. 6. 29.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공제율 및 공제 한도

항목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15% 3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300만원
문화비 사용분 30%

※ 2023년 4월~12월 문화비 소득공제율 40%로 한시적 상향

● 도서 구입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로 잡지류는 제외한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와 개인 간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 티켓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와 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될 경우의 행사 관람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획상품,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군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관람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나 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한 관람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문 구독료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신문 구독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이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되거나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 및 결제지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포함되며 실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 온라인은 리플릿 중앙 하단 QR코드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443

★ 오프라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홍보물을 통해 확인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 영화관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만 영화표 교환이나 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예매권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식음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이나 음료등의 식음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이나 포토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영화 외 콘텐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되었던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과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클라이밍이나 볼링 등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관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화관람 이외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이나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결합상품

영화관람권과 그 외 식음료, OTT, 굿즈 등이 상품구매권이 결합된 형태의 기프티콘 등의 이용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멤버십 회원권이나 멤버십 구독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결제방식별

●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휴사 포인트 결제

통신사나 CJ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외부 사이트결제

인터파크나 통신사 멤버십 등 영화관 외 사이트를 통해 영화료 구매 시 해당 발권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