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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법제처) 내용과 계산법 및 사례

by 비긴윰스 2023. 6. 28.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민사, 행정, 형사 등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내용과 만 나이 계산법 및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법제처는 6월 26일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을 해소하고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은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룰 빼고 한 살을 추가로 더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통일법' 규정 전문

□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일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개정안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사례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 정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