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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by 비긴윰스 2024. 4. 1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은 700원,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발급 시점의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는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가,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2002년 9월 이후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전산화 완료 등기소의 등기기록 중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등기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화면에서는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의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인터넷등기소]

2.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이며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고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 해당됩니다. 

3.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합니다. 현행은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증명서이고 폐쇄는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이며 현행+폐쇄를 선택하면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에 해당 목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받고자 하는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로 부동산 위치가 표시된 팝업창이 뜨고 '선택'을 클릭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인터넷등기소]

6. 발급받을 등기부등본의 소재지번과 소유자 성명을 확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인터넷등기소]

7.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사항 중 발급할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의 전부를 선택하면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지됩니다. '현재유효사항'의 전부를 선택하면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됩니다. '현재소유현황'의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인터넷 등기소]

8. 발급할 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공개여부 선택에서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인터넷 등기소]

9. 발급할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확인하고 결재 버튼을 클릭하면 결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