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지원금액 및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 지원대상
●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되며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미적용하며 장애인의 경우도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신청일정(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부터 23년 9월 14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주말가 공휴일을 포함해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은 제외입니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부터 23년 9월 21일(목) 오후 9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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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둘째 전액 지원) | 700만원(둘째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 기초/차상위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며 1구간에서 3구간은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합니다. 4구간에서 8구간까지는 450만 원 지원하며 3명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