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을 적용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67,850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기초연금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g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본인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 제출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 혼관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