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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by 비긴윰스 2024. 3. 27.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을 적용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67,850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기초연금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g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본인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 제출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 혼관계확인서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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