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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알아보기

by 비긴윰스 2024. 3. 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데 사용하는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알아보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액으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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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시행일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을 0원으로 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를 들어 월 급여 3,500만 원이고 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가족의 수가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면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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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천원) 공제대상가족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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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이용방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것을 확인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해당세액을 찾습니다. 해당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하여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선택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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