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신청방법

by 비긴윰스 2024. 4. 29.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 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초진일 요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초진일이 있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초진일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필수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

◎ 국민연금 장애연금 처리 절차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어 매월 25일에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