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방법

by 비긴윰스 2024. 4. 23.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매년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조사. 감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토대로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심사할 때 공시가격을 참고하고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참고 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고 토지의 가액만 반영하며 건물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해당되고 표준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국 단독주택을 말하며 개별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이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에 주택공시가격과 토지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상단 메뉴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우측 메뉴에서 '연도별 결정공시가격'을 클릭하면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 시 지번과 도로명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선택하고 지번이나 건물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연도를 설정합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상단 메뉴에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우측 메뉴에서 '연도별 결정공시가격'을 클릭하면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 시 지번과 도로명, 공시기준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선택하고 검색 연도를 설정합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방법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우측 메뉴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면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 시 지번과 도로명, 공시기준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선택합니다. 단지명으로 검색 시 단지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단지명이 검색됩니다. 단지명을 클릭하고 동과 호를 선택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