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월세한시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기한이므로 대상자라면 복지로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경기도 청년 월세한시특지원
경기도 청년 월세한시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1. 월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월세에는 보증금/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합니다.
3.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4.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독립가구]
부모님과 한 집에 살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1. 청년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2. 청년 온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 단,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907,406원/월) 이상의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기준]
1.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
2.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함.)
3.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유형]
신청기간 | 23년 8월 21일 까지 | ||||||||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 면,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방문 |
||||||||
대리신청 |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