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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by 비긴윰스 2024. 5. 30.

경기도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4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해 주어 2년 후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한 약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연령

신청 대상 연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 ~ 39세 이하 청년으로 1984. 05. 25.  ~ 2005. 05. 24. 출생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고일 24.0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입니다.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매달 근로하는 청년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합니다.

소득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20%, 원)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가입자 24,266 24,266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신청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4. 05. 31. (금) 09:00 ~ 6. 17.(월) 18:00이며 시스템 자동 마감이므로 제출 시간과 마감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자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모든 제출 서류는 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근로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피부양자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소득재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